헬멧 미착용 114건으로 가장 많아
한달 계도기간 거쳐 법위반 단속 시작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과 관련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첫날 전국에서 헬멧 미착용 등 150건이 적발됐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PM 단속을 시작한 지난 13일 하루 헬멧 미착용 114건, 무면허 운전 11건, 2인 이상 탑승 8건, 음주운전 2건, 보도 통행금지 위반 등 기타 15건이 적발됐다.
계도기간 한 달간 전체 범칙금 부과 건수는 1522건으로, 하루 평균 50건 정도였다. 사유별로는 헬멧 미착용 717건, 음주운전 200건, 무면허 운전 173건, 2인 이상 탑승 22건, 기타 410건이다.
전동 킥보드 관련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 위주로 단속하다 13일부터 무면허 등 법 위반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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