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제주도에 이어 제2호 말산업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말산업을 관광ㆍ레저 등과 결합한 농촌 6차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구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전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단독 또는 인접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말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승마시설ㆍ승마장ㆍ말 생산ㆍ사육 농가가 20개소 이상이고,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ㆍ사육ㆍ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말산업 매출규모가 20억원 이상이고 말산업 진흥을 위한 승마ㆍ조련ㆍ교육 시설 등을 보유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또 말산업 진흥 방향, 목표, 말의 생산과 수급 등 5개년 계획을 담은 말산업특구 중장기 진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12월 초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12월 중순 발표평가를 거쳐 12월말 지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국ㆍ공유지 임대료 인하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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