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대상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지난 14일부터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인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창업 재직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세전 월 2,741,747원),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돼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지속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인천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 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오는 7월 중 온라인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