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4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유관기관 상호 협력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악경찰서, 관악소방서 3개 유관기관과 아동친화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7일 관악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구와 협약기관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활동목적에 대해 공감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세부 협약사항으로 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총괄하며,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증진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관악경찰서는 폭력 및 학대 등 범죄로부터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관악소방서는 재난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한다.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 협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재협약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협약기관 방문을 통한 서면협약으로 진행했으며, 당사자 일방이 해약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업해야 아동친화도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기본권과 안전확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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