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도기욱 의원이 발의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프리랜서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 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노동 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세무 및 노무 상담,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등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2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은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방과후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는 4318명이며 도가 지난해 3월과 4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프리랜서가 2만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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