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논란이 일었던 ‘홈캐스트 사건’ 피의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변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65·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이모(50·32기)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4년 6월 금융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와의 교제·청탁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300억원대 대출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선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변호사도 같은 명목으로 2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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