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대학생 A 씨는 지난 3월 스마트폰의 친구만들기 앱을 통해 룸메이트를 구하던 B(20ㆍ여) 씨를 만나 동대문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이튿날 아침 바닥에서 자기로 했던 A 씨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본 B 씨는 “집으로 가겠다”고 했고, A 씨는 “한번만 안아 달라”며 강제로 끌어안기 시작했다. A 씨는 강하게 저항하는 B 씨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전날 B 씨의 학생증을 확인했음을 빌미로 “네 학교 아니깐 ○○라고 소문낸다”고 협박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A 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한다”며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면제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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