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검찰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22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와 부처 조직 관련 담당 부처인 행안부와 합의를 거쳤고 법제처가 사전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수사 개시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는 차장검사를 두는 ‘차치지청’과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의 ‘부치지청’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한 6대범죄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 요청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임시 조직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6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이다.
이번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여권 인사 관련 사건을 맡은 주요 수사팀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둘러싼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여권 인사 사건 지휘를 맡은 검사장들은 교체됐다.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1년을 채운 상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수원지검에서 근무했지만 인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다. 대전지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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