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피에로’에 착안해 만든 마트 앞 손님맞이용 공기 인형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홍이표)는 이모(48) 씨가 “동일ㆍ유사한 디자인을 제작ㆍ판매해 저작권 등을 침해한 데 대해 배상하라”며 윤모(42)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윤 씨가 2012년 7∼9월 자신이 고안한 피에로 인형과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ㆍ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피에로’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에로 공기 인형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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