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성명…“헌법 기본권 제약에 항의”
“정치·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위해 노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집회 참여 인원 9인 이하 제한 조치와 관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감염법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약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입장 허용 비율을 늘리고 실내 공연 입장객도 최대 5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와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면서 “유독 집회 등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막아 서고 탄압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서울 잠실야구장 입장객 수(6602명)와 19일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 청와대 행진 참여 인원(287명)을 비교하며 “모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왜 유독 정치·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의 부모가 지난 19일 추모 집회에서 경찰에 밀려 쓰러지거나 부상을 입는 상황이 벌어졌으며, 노조 참가자의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거나 구호 제창을 방해하는 등 과도한 집회 방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세간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는 청와대 앞에서 정치 표현이 확대된 것밖에 없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 정치적 표현을 위한 기자회견마저 경찰과 청와대 경비단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 최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치·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출발을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증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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