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대출 한도가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만기 또한 40년짜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층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 청년층들이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을 것을 대비한 조치다. 그간 담보 중심으로 심사하던 대출 관행이 소득에 기반한 DSR 중심으로 바뀌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연령층, 직업군이 대출 시장에서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먼저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을 넘지 못하는 청년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만기 10~30년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39세 이하거나 혼인 7년 내 신혼부부만 가능하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금리 2.85%로 3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매달 원리금 124만1000원을 내야 한다. 이를 40년 만기, 금리 2.90%로 바꾼다면 월 105만7000원만 내면 된다.
구매하는 집값이 6억원 이상이라면 보금자리론 대신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집값 9억원까지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다. 이때도 만기 40년으로 대출 가능하다.
또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현재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연간 약 5000명의 청년이 추가로 이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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