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위해 추가 세수 전망 추계…與, 33조원 예상
이월·불용액 넘치는데…40%는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줘야
전국민 vs 상위 30% 제외, 여야 물론 당정도 격론 중이지만
…교부세 등은 지방 재량권, 추경 성격과 상관없이 쓰일 수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세수 추계를 다시하면서 당초 예산안보다 늘어나는 세수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각각 6조3000억원과 6조8000억원 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형태로 내려갈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대상 등을 두고 여야는 물론 당정도 치열한 격론을 펼치고 있는 추경 지출과 다르게 해당 재원은 지방 단위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이월·불용액이 넘쳐나는 가운데 지방 행정역량과 상관없이 과도한 재원이 내려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추경 재원은 추가 세수가 33조원 가량 더 들어온다는 전망에서 짜여지고 있다. 당초 예산안보다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통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입경정을 새로 하면 추가적으로 확보된 세입은 지자체에 19.24%, 교육청에 20.79% 먼저 지급해야 한다. 약 40%에 달하는 재원이 자동적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구조다.
민주당이 밝힌 추경 사용처는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 ▷소상공인 피해 지원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 등이다. 이중 재난지원금 지급은 아직도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상위 30%는 제외하고 지급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교부금과 교부세로 내려가는 재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이유로 준비한 추경 사업에 속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도로를 새로 깔거나, 다른 숙원 사업을 펼쳐도 된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장 등도 사실상 당적이 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추경 사업에 동참토록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희망적 전망 성격이 강하다.
중앙재정과 다르게 지방재정은 현재도 재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월액은 32조9000억원, 집행잔액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육비 특별회계상 이월액 21조8843억원, 집행잔액 9조439억원을 기록했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여건 상 전체 예산 중 의무 편성·집행 하는 국고보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운용시차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극적 세수추계에 다른 의도적 결산수입 확대, 비계획적 사업추진, 과다비용 산정을 통한 지출예산 편성, 단순 집행부진에 의한 이월·불용 과다 등 행태적 문제로 인한 잉여금 발생 측면 역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