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진단에서 D등급 나왔음에도 국토안전관리원 C등급 통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 강동구가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강동구는 29일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적정성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985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하반기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지만 최근 최종 ‘유지보수(C등급)’ 통보를 받았다.
구청 측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51.29점(D등급) 판정보다 10점 넘게 오른 62.70점(C등급)이 나온 것과 관련, 동일한 안전진단 기준 및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현격한 배점 차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 요구 및 주민들의 판정불복, 재검토 의사를 전달했다. 또 향후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 판정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차 이의제기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2018년 강화하면서 사실상 서울의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나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강동구는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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