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떠나고 싶다’ 신세 비관 문자 보내

응답 없자 집에 불 지르고 진화 조치 안해

대법원. [헤럴드경제DB]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낸 뒤 집에 불을 내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조용래)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을 보고 무서워 도망을 가면서도 다른 거주자들을 위해 화재를 진화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가족들과의 불화 및 그로 인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A씨와 처, 자녀들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11월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 됐다. A씨는 ‘난 실패자다. 이제 그만 떠나고 싶을 뿐이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난 남편도 아버지도 가족도 아니었구나’라는 글을 남긴 후 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불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서도 불을 끄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