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강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주장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가입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로톡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성 여부를 다투기 전에 임시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이다.
로톡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4000여 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판단이 늦어져 변호사 회원과 로앤컴퍼니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변호사 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비변호사, 개인·단체, 사업자 등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사실상 로톡 가입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강경대응책으로 받아들여진다. 변협은 로톡이 정상적인 변호사 연결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변호사 시장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로톡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신고하기도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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