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돼
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치상·무고 등 혐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류승우)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도 제한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여성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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