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에 위치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1회 부과하는 제도이다.
앞서 구는 이달 초 전수조사를 실시할 3명의 조사원을 채용했으며, 조사원은 기간 중 1일 8시간, 주 5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로 관내에는 621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구는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부과기간(1년)을 설정해 오는 8월 부과대상자들에게 부과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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