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기소
鄭 한수원 사장에게만 배임 혐의 적용
김오수 총장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 결정
수심위 통해 백 전 장관 배임 교사 등 기소 결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자료를 조작하고, 이를 통한 이사회 결과로 원전을 즉시 가동중단 시킨 혐의를 받는 백운규(57)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 30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재훈(61) 한수원 사장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할 목적으로 공모해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6월엔 이사회 의결로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월성1호기는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상태로, 한수원은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에 반대했다.
정 사장은 정부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른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사장이 조작된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8년 6월 이사회를 기망하고,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검찰은 정 사장에게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정 사장에 대한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는 수심위의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물리적으로도 참석자를 확정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데 수 주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를 이끈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검사도 내달 2일부터 서울서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 530여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 등을 감사원법위반죄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올해 2월에도 백 전 장관에 대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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