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위원회 출범 후 확정판결 사건 첫 조사
접수된 4638건 중 조사개시 1000건 돌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확정판결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진화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1차 위원회에서 조사개시가 의결된 417건 중 7건은 확정판결 사건이다. 과거사정리기본법은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진실화해위가 2기 출범 후 처음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확정판결 사건은 ▷강원 고성 납북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5·16 이후 불명예 제대 사건 ▷방첩대 불법구금·가혹행위 사건(4건) ▷간첩조작 의혹 사건, 총 7건이다.
이 가운데 납북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1968년 강원 고성 인근 바다에서 명태잡이 도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7개월 후 송환됐지만 간첩,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밖에도 진화위는 ▷강제징집과 녹화·선도공작 관련 군 사망 사건 ▷충남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의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로써 조사개시 결정 사건은 누적 1079건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기 진화위의 조사개시 결정은 지난 5월 27일 첫 결정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진화위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지난달 25일 기준 4638건(8674명)이다.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앞으로도 2~3주 간격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해 나가며 진실규명 조사활동에 속도를 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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