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여성 집에 데려와 신체 노출 유도
불법 촬영물 유로 사이트에 올려
“국내 송환 과정의 외국 구금기간은 형기 미포함”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외국인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 B씨의 다리 등을 촬영해 유료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데이트앱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포옹·입맞춤 등을 하며 신체 노출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몰래 촬영한 영상을 월 27달러를 낸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유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을 받기 전 덴마크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 263일을 형기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덴마크 구치소 구금의 목적은 A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법상 형기에서 제외하는 미결구금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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