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처리 속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5월 8일 아들을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다음주 아기와 함께 국회로 출근한다고 2일 밝혔다.
용 의원은 오는 5일 아기와 함께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 용 의원이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각 당의 원내대표들과도 동일한 내용의 예방을 진행한다.
용 의원은 지난 5월 17일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회 회의장에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공동발의에 김상희 부의장과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조정훈 의원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61명이 동참했다.
현역 의원이 임기 중에 출산한 것은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신 전 의원도 발의했으나, 처리가 미뤄지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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