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강행해 도로 장시간 점거…국민 불편까지 초래”
주최자 등 집시법·감염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적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서울경찰청은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행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서울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총 52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서울청은 이날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급속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과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금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와 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로 일대에서 장시간 불법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반교통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45분께까지 서울 종로 일대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노조원 8000여 명이 참가하면서 7개 차선이 통제되는 등 집회 현장 곳곳에서 혼란을 빚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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