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인천 한 군부대에서 생활관 침상에 누워있는 B(20) 상병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B 상병 허벅지에 담뱃불을 갖다 대는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자신의 겨드랑이와 항문 냄새를 맡으라는 엽기적인 요구를 하는가 하면, “나 찔러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로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전역 후 20일만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운전중 여성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의 어린 자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함께 훈련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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