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률·형 집행률 등 고려”
현직 검사와 경찰관, 언론인 등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제기된 인사의 과거 사면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의 죄명, 전과, 복역률, 형 집행률과 그 당시 했던 특사 규모에 비춰 하등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43·구속중) 씨는 2016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출소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날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는 박상기 전 장관 시절이었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이날 오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른바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지방검찰청 소속 이모 부부장 검사도 현재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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