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 단위 중 최초 경남, 올해는 9개 시·군 시범사업 실시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 보증료 전액 지원
[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 단위 중 최초로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18개 시·군 수요 조사 결과 자체 사업을 추진 중인 창원시, 수요가 없거나 적은 8개 시·군을 제외한 9개 시·군(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고성, 남해)에서 총사업비 42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거용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 전세 주택이 경매, 공매 또는 전세계약의 해지, 종료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 해주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증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 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 만19세~만39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나이 무관 △ 반환보증 가입 및 갱신일 기준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 중위소득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임차인이 법인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9개 시·군 고시·공고 및 경상남도 건축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가입을 통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면서 “올해는 9개 시·군에서만 시범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18개 시·군으로 확대해 도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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