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5부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담당
수사 결과 종합해 판단할 듯
[헤럴드경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할 당시 이 차관이 블랙박스를 삭제하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내 관련 부서에 배당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송치한 이 전 차관 사건을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5부는 그동안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과 그간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이 전 차관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것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6일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했다.
A 경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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