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대통령에 전달

국고손실 혐의 인정돼

남재준 ·이병기·이병호 모두 실형 확정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월의 형이 각각 확정됐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매월 5000만원~1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전달받아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자금은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낮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국정원장은 국고손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국정원장에게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특가법에서 말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남 전 원장은 별도의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형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