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지난 8일부터 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지역 내 편의점 및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했다.
이는 최근 편의점, 중소마트 등에서 음식을 구입한 후 점포 외부에서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져 지역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편의점 및 중소슈퍼 내·외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완전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만큼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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