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중간수사결과 발표
군내 허위·지연보고 문제 재확인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9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공언하고,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한다는 각오”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가라앉지 않는다.
합수단은 이날 피해자 이모 중사가 소속됐던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수사기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법무실 및 양성평등센터 등을 대상으로 한 중간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서 장관 지시에 따라 지난달 1일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3개 기관이 수사에 나선지 39일만이다.
수사결과 가해자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회식 후 숙소 복귀 차량 안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이 중사가 차에서 내린 뒤에도 쫓아가 “너 신고할꺼지? 신고해봐”라며 압박했다. 이튿날엔 “하루종일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앞서 20전비 군사경찰대대는 장 중사의 문자에 대해 사과의 의미로 판단하고 불구속 입건해 논란을 야기했다. 보고를 받은 노 준위와 노 상사는 “너도 다칠 수 있다”,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느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회유했다. 또 15비행단에서는 이 중사 전속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고’, ‘성 관련된 일’ 등 경위가 유포되기도 했다.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군내 허위·지연보고,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등에서도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초기 수사과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의 경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수사지휘 및 수사방해 등 사유에 따른 권고로 입건됐다. 애초 조사본부는 내부징계만 회부하려해 뒷말을 낳았지만 이날 발표에선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
군검찰도 수사 이관 후 8일만에 공군검찰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도 “압수수색은 사건 진행정도, 혐의사실의 특정 등 수사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정부서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군검찰 수사관은 공군검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공군 관계자들과 웃으며 안부를 주고받고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특히 2차 가해와 직무유기 논란 한복판에 자리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내사 단계에 그쳤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6일 전 실장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24일째인 이날까지 소환도 포렌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합수단은 이에 대해 “포렌식 참관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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