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징계
[헤럴드경제] 성범죄 사건에서 2차 가해를 한 양향자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이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9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직원 A씨가 민주당 윤리 규범 제14조 성희롱·성폭력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제명 징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규범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 사실 등을 지속해서 말하거나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한 피해자와 관련해 사실을 적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이 아닌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A씨는 지역사무소 단톡방에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같은 사무소 직원 B씨의 사건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B씨를 제명하고 양 의원 등에 대한 조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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