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9억7329만원의 32.4%인 3억1561만8000원만 예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 은행에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라밀굿라이프가 512건의 상조 계약을 맺고 받은 선수금 9억7329만원의 32.4%에 불과한 3억1561만8000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해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가 2018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을 어겼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사는 선수금의 36.8%만 예치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공정위 의결 전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면서 향후 행위금지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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