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1만원 함께 구형

“거짓의 시간 보내고 진실의 시간 회복해야”

“사회적 지위 이용 문서 위조 범죄까지 동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검찰이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벌금 9억원과 추징금 1억6461만원과 표창장 위조 등 허위 경력 작성에 사용된 데스크톱 PC 본체 2대에 대한 몰수를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 정 교수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과잉수사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과잉수사 비판론은 규명 의혹 대상이 시민사회 전반의 의혹이었단 걸 무시한 채 표창장만이 대상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가족 범죄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형사법 면제의 특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정 교수 측이 끊임없는 허위 주장을 통해 실체를 은폐하려 하고, 적법한 수사에 대해 비난을 이어가는 행위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못박은 뒤 “형사법은 형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적법성도 사법적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람에 따라 기준 달라지는 정파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항소심 단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파일이 발견된 컴퓨터는 검찰이 USB장치를 연결한 흔적이 있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혐의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의 경우 장내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양대 컴퓨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설령 이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정황에 의해 표창장 위조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자녀 진학과 관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등 총 7개의 스펙을 허위로 위조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자금을 대고, 미공개 정보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2억원 대 이익을 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 자녀의 7대 허위스펙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포함 총 15개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며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회삿돈 72억원을 횡령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와 정 교수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