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페북 캡처.
서철모 화성시장 페북 캡처.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서철모 화성시장이 공원내 음주 취색 금지명령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는 글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 경기도의 22시 이후 공원 내 야외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권고된 상황입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이와 관련 화성시 온라인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22시 이후 공원 내 음주 취식 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고 했다.이어 “설문대상 11,640명 가운데 38.1%인 4,437명이 응답하였는데, 이 중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91.8%(4,073명)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고 알렸다.서 시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우려 및 위기의식이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1년 6개월간의 코로나 대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세밀한 지역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고 했다.그는 “사안이 시급하여 우선적으로 '공원 내 음주 및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 공식 SNS 계정 등을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당장은 불편하시더라도 위기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이어 “행정명령 불이행시 부득이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 20, 30대 젊은층이 많은 우리 시의 인구구조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좀더 각별한 주의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