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가 ‘하절기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해 각종 위험에 노출된 노숙인 보호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복지정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순찰반을 편성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광명시보건소와 협력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노숙인 특별 보호기간’을 운영한다. 순찰반은 5개조로 나눠 철산동,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현장 순찰을 강화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집중 순찰로 인명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노숙인 발견 시 코로나19 검사를 우선 진행하고 응급을 요하는 노숙인의 경우는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조치 할 계획이다.
임시숙소와 1회용 침구 및 생필품 키트를 지원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연고지가 있는 경우 귀가할 수 있도록 돕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서비스 신청 및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황에 맞춰 임시보호소, 상담소, 요양시설, 병원 등으로 연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응급구호 7건, 급식지원 35건, 귀향여비 지원 3건, 무연고 장제비 지원 1건 등 총 46명의 노숙인을 지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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