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이후 SH 공공 아파트 205개 단지 분석
취득 당시 총 16조→현재 시세 74조1000억원
SH 장부가액은 12조8000억원으로 17% 불과
“토지 시세 약 68조, 취득가 6.8의 10배로 급증”
“토지 재평가없이 ‘건물 감가상각’으로 취득가보다 낮아져”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땅값이 취득 시 가격의 10배가 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SH가 공공주택 장부가액을 12조8000억원으로 축소 평가함으로써 부채율이 높은 것처럼 서울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 보유 공공주택 등 자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SH가 1991년 이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은 13만1000호 가량이다. 경실련은 이 중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 205개 단지 9만9484세대를 대상으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등을 비교 분석했다. 이들은 시세 정보 분석에는 KB국민은행, 다음부동산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는 보유한 아파트 9만9000여 세대의 가격을 시세의 5분의 1도 되지 않게 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해당 아파트들의 취득 당시 가격이 총 16조원으로 세대당 1억6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총 74조1000억원, 세대당 평균 7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년 사이 취득 시와 현재 시세가 총 58조2000만원 차이가 날 정도로 가격이 상승한 셈이다.
반면 SH는 해당 아파트들의 장부가액을 총 12조800억원, 세대당 1억3000만원으로 집계했다. 장부가는 각각 토지 장부가가 6조8000억원, 건물 장부가가 5조9000억원으로 구분된다. SH의 장부가액은 경실련이 분석한 시세가액의 17% 선일 뿐 아니라 취득가보다도 적다.
토지 시세만 두고 보면 현재 시세가 취득 가격의 10배가 됐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한 아파트 시세에서 SH가 공개한 건물 장부가액 5조9000억원을 제외하고 토지의 현재 시세는 총 68조1090억원, 세대당 6억8000만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SH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토지는 취득가 6조8431억원, 세대당 7000만원에서 현재 61조3000억원으로 10배나 상승한 셈이다. 가장 많이 오른 대치1단지는 취득 당시 토지가액이 142억원, 세대당 87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조5000억원, 세대당 9억5000만원으로 가격 상승이 109배에 이르렀다.
문제는 SH가 평가한 건물의 장부가액이 취득 가격보다 더 낮다는 점이다. 이는 토지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반영됐으나 건물은 감가상각 때문에 더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자산 재평가 시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취득가보다 낮게 장부가액이 잡혀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땅값이 상승했음에도 SH가 토지는 재평가하지 않고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평가해 왔다”며 “SH처럼 상당수 공기업들은 아직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에 건물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더 낮다”고 비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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