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출입기자단 비대면 간담회서 밝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폭력문제를 전담 해결할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 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가부는 그간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와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성평등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는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 했기에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가부 고유업무 수행은 물론,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장관은 최근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 어느 한 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성가족부가 나아갈 목표이자 존재의 출발점”이라며 “과거 여성특화적 법률과 제도는 양성 모드를 포괄하는 제도로 점차 변화되고 있는 만큼, 남녀간 차이를 확대해 갈등을 키우는 일은 지양하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이날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과제도 공개했다.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사건과 관련, 여성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법률 명칭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장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경우 남성 청소년 피해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지원은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일으킨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인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 이용 제한)에 대해서도 하반기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많은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