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장 단체 함사연, 서울시 상대로

16일 처분 취소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기간 내 검사 의무, 벌금·구상권 청구 가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학원 입구에 대면 수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학원 입구에 대면 수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시에서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수도권 학원장들이 모인 단체에서 이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헤럴드경제 7월 13일자 온라인판 참고〉

함사연은 “서울시장이 학원 종사자 등에게 발동한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처분은 영장주의,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의 위반으로 재량의 일탈·남용이 인정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한 손해 발생의 우려와 손해를 예방할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서울시장의 행정명령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며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71조 등을 근거로 학원 종사자 등에게 오는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분류에서 학원 및 교습소는 중점관리시설이 아닌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한다”며 “다른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에 비춰 학원과 교습소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고시한 기간 내에 무조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며 “일반 대중들에게 특정 집단이 코로나19 감염원이 될 확률이 높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낙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