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소재 티씨알, 지난해 4월부터 무등록 다단계판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다단계 판매를 하면서도 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다단계판매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은 지난해 4월 8일부터 심의일까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할 시·도지사(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다. 티씨알은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해 4월 8일부터 자신의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발아현미 쌀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소속 판매원은 약 3만명 정도다.
공정위는 이에 다단계판매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조치를 받은 티씨알이 다단계판매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관할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등록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불법다단계판매방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법적인 다단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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