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약국에서 산 일반 의약품을 가지고 한 주택가 원룸에서 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직접 만들어 유통을 시도한 30대가 검거됐다. 필로폰 제조법은 교도소 동료 재소자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배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경북 구미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 1㎏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은 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불법 유통 가격을 기준으로 33억원어치에 달한다.
A씨는 처방전 없이 약국 등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에서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방범죄 우려 때문에 경찰청 지침에 따라 범행에 어떤 일반 의약품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 원룸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방안 곳곳에 화학 약품을 분리하거나 섞는 계량컵과 원심분리기, 석션기 등 49종의 기구와 화학 약품 13종이 있었다.
A씨는 필로폰 제조 과정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방안 곳곳에 환풍기를 설치해 놓았다.
창문에도 두 개의 환풍기가 나란히 붙어있었고 선풍기 등도 돌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층짜리 원룸 꼭대기 층 2세대를 모두 임차해 냄새를 감추려고 했다”면서 “외곽에 공장 등을 빌리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심 원룸을 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교도소 동료 재소자로부터 제조법을 배웠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알게 됐다는 진술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필로폰을 유통하려고 지인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첩보가 입수되며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유통 한 사실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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