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산하기관 소유, 4300여 사업장에 약 90억 임대료 감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과 공사 ․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긴급 추가 시행한다.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인천시와 산하기관은 올 하반기에 소유재산 4340여 개소 임차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조치를 긴급 시행한다.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지난 2019년보다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시의 공유재산 및 공사 ․ 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임차인들은 지난 2020년 2월~12월(1차)에 걸쳐 35~50% 감면 지원으로 약 98억원, 올해 상반기(2차)에는 매출감소폭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해 약 90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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