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이길동기자
test10200@heraldcorp.com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이길동기자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