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법원서 댓글조작 혐의 징역2년 확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데 대해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대변인실을 통해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심리를 거쳐 판결한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또,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 지사는 실형 확정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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