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녹취록에 없는 내용 공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23일 공판기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

이른바 ‘검언유착’사건과 관련해 허위발언을 유포한 혐의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23일 열리는 최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이 전 기자는 최 대표의 소셜미디어 글이 허위라는 점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진술을 통해 그동안 주장했던 정치권의 사전기획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여기에는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위선적 인간이 많이 설쳤네 라며 온갖 욕을 먹을 거고 유시민의 인생은 종치는 것이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피해자인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나,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 씨와의 대화 녹취록에는 이런 발언 내용이 없다. 최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다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공유하거나, 여권 지지자들이 2차 창작물을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이 사건 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게시물을 올리게 된 경위가 요지를 전달하는 과장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인지,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덧붙인 것인지 아직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나선다면 최 대표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현재 3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발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해명한 혐의로도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다만 이 전 기자는 아직 최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