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은행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을 하는 서비스가 시범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실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명확인증표 없이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확인하는 서비스다. 은행에 실명확인증표 스캔본이 있는 기존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제출받은 실명확인증표 스캔본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진위를 검증하게 된다. 내년 4월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접근매체를 발급할 경우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했는데,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안면인식기술로 대조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올해 10월 출시 예정이다.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 등 3곳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서비스를 허가받았다. 전화를 이용한 보험판매시 보험계약의 주요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다. TM모집은 모집인이 설명대본을 낭독해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도록 돼 있지만 음성녹음 없이도 계약이 진행된다. 가입권유나 약관 및 설명서 제공, 계약완료 등 다른 절차는 기존 TM모집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사전 동의한 소비자만 서비스 대상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건으로만 한정되며,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이나 변액보험은 제외된다. 또 설명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통해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시루정보와 페이콕 등 2곳은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허가받았다. 가맹점이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설치를 하지 않고도 고객의 QR 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등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기술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이 허가됐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업 간 물품·용역 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서비스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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