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인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 승려 7명이 22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남군은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모인 사실을 확인하고 승려 7명에게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상태였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스님들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요청했으며, 고사가 끝난 후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했고 경내로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군 측의 설명에 스님들은 결국 방역수칙 위반임을 인정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며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종단의 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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