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가볍지 않다…일부 피해자 처벌 불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5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모습. [연합]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5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민 김모(6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경비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가 도망가자 쫓아가며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두 차례 또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나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김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원하는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상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인 데다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란 점을 찹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특수상해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