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범죄수익도 적극 환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8~10월, 3개월간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보험·전세·취업사기, 사이버사기 등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내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 추진단’을 중심으로 모든 수사 부서를 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범인을 검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 복구를 위해 범죄수익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2~6월, 5개월간 사기 범죄를 단속해 2만988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4315억원을 몰수·추징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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