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세입자 권리 보호에 충분치 않아…추가 개정 필요”
“개정 후 전월셋값 상승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공급 탓”
“계약갱신요구권 2회 이상 확대·갱신 거절시 구체적 규정 있어야”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신규 임대차 계약 인상률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이하 개정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주택임대차법이 세입자 권리 보호에 충분치 않고 개선사항이 분명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전월세 문제 해결에는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31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전월세인상률 상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등을 골자로 주택임대차법이 갱신됐다.
해당 법령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갱신율 증가 등 긍정적 면이 있다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택임대차법으로 전월세 가격 이폭등해 외려 전월세난이 심해졌다며 주택임대차법 폐기와 재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동수 개정연대 공동대표는 “(주택)임대차법을 폐지하고 재개정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에게는 단 1회에 불과하지만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주택임대차법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법 개정 이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 공급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며 “주택임대차법 개정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신규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된 임대차에만 인상률 상한이 적용되다 보니 법 개정 이후 신규 임대차계약에서 미리 높은 임대료를 받아 이중 가격이 형성돼 전체 전세 가격에 영향 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져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 주택임대차법이 개정되던 지난해에도 현행 ‘2+2’안 외에 ‘2+2+2’, ‘3+3+3 3+3+2’ 등 다양한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강훈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변호사)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가급적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에 제한을 두는 사례가 서구나 유럽에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도록 보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나 1개월 내에 갱신거절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도록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정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도 “주택임대차법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현행 법상 그 요건과 절차, 효력 발생 시점과 입증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갱신 여부나 임대료 얼만큼 올리느냐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표준 임대료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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