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고용 불안 호소

경남도교육청 “코로나 이전 만든 조항…내년부터 지침 개선”

경남도교육청 [연합]
경남도교육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유치원 시간제·기간제 교사 근로계약서에 ‘감염병이 발병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교사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담당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서 예시’ 제12조 1-8항에는 ‘결핵 등 감염병이 발병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 2019년 결핵 등 감염병 노출 상황을 우려하는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해당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별다른 지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해당 조항을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높아졌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30대 기간제 교사는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많다”며 “족쇄처럼 늘 불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는 “반려견도 병들고 아파서 버리면 주인을 욕하는 세상인데, 10년 이상 아이들에게 헌신한 교사들에게 이런 계약 해지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해당 조항이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인정하지만,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결핵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만든 조항”이라며 “실제로 기간제 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지만, 이들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상황에 계약 당사자가 고용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지침에서 해당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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