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사망자 비중 OECD보다 높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에도 할증
할증 보험료→준수자 보험료 할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시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2016년 4292명→2020년 3081명)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다.
바뀐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보험료 할증 규정이 9월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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